투자 생각 & 읽을거리

연금저축 및 ISA 제도 정리

CHOYAHO 2024. 4. 17. 21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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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연금저축계좌는 연 1,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만 55세 이후 인출 시 분리과세 및 연금과세 혜택을 받는다. 과세이연이 가능하며, 배당금에도 과세이연이 적용된다.
  2. 계좌 내에서 국내 상장 ETF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.
  3. 중개형 ISA 계좌는 연 2,000만원까지 최대 5년 납입 가능하다. 의무보유기간 3년 이상을 채울 시 수익금에 대해 일부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.
  4. ISA 계좌를 해지하면서 연금계좌로 이동시킬 수 있다.

분리과세 항목을 최대화하기 위해 연금저축과 ISA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. 연금저축과 ISA를 합하여 연 3,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.